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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장 ‘임금 동결’ 유감, 정부에 대책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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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2.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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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수 동결로 같은 경력 평교사보다 급여 적어 논란
'기본급 역전 현상'에 유감, 정부에 대책 적극 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급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인해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급여를 더 적게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7일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기본급 역전 현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1.7% 인상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공포했다. 문제는 4급 상당인 학교장도 보수 동결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장 본봉이 같은 경력(근5호봉·35년 경력)의 평교사 본봉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해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호봉제로, 올해 교장의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같은 교육경력의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전국 교장들과 교원단체들이 연일 반발하며 동결 기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 내용 발표가 늦어지고 시스템상 반영이 제 때 안되면서 지난달 교장들에게 임금 인상분이 잘못 지급됐는데, 이를 이달 임금에서 빼기로 해 더욱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은 "개정 내용이 1월 급여 지급분부터 반영돼야 했으나 규정 공포일부터 급여 마감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해 시교육청은 어려움이 있었고, (인사혁신처) 시스템 개선도 1월말 경 마무리돼 부득이하게 교육부 안내에 따라 2월에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감액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고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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