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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을 이산가족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 역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산가족협회는 북측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가 보낸 방북 초청장을 근거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사용과 관련,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