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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시 채권 매입 의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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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2.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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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등 소형 차종 혜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부담 완화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시 채권 매입 의무 없어진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600cc미만 자가용 구매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은 아반떼 모습. /연합
내달부터 1600cc 미만의 소형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 차량 규격과 가격 상관없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이 같은 매입의무 면제가 적용된다. 1600cc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해 손실을 봐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추산으로 지난 2021년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명(신규등록 28만명, 이전등록 48만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매년 약 400억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별로 추가 혜택도 있다. 부산·대구의 경우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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