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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강제징용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갚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구상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 따져 변제가 완료되면 변제한 재단에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판결금을 갚아준다는 지적은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법적으로 한 명의 원고라도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 기업 자산에 대해 매각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런 가능성을 정부도 예상하고 다각적으로 법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의 가상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 최종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 3자 변제'안은 일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한 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이 그동안의 한일 협의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판결금 재원 조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회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