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피해자 개별 설득...“기업 기부는 자발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6010002651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3. 06. 15: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스코 등 청구권 수혜기업 후보로 꼽혀
2023030601000297300024371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피해자 측과 소통 일정에 대해 "정부 발표를 설명드리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지원 단체나 소송 변호인도 연락처가 없어 소통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의 피해 당사자, 유족, 가족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피해자 측 접촉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맡게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한 뒤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은 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달러가 투입됐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접촉한 바 없다"며 "민간의 기여는 자발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지난 1월 공개토론회에서 "청구권 수혜 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은 향후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심 이사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