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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피해자 측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판결금 관련 재원은 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여 예상 기업으로는 포스코,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된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소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재단 관계자도 "아직 포스코로부터 재원 기여 의사와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관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