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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는 예금 비율 65.7%...“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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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3. 03.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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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율도 10.7%에서 16.4%로 상승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제공=예금보험공사
미 SVB(Sillicon Valley Bank) 파산 사태로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이 같은 기간 10.7%(5조4000억원)에서 16.4%(16조5000억원)로 높아졌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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