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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수상자 채용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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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3. 03.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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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까지 제출, 시상은 11월 진행
수상자에 향후 5년간 신입직원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
한국은행 전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전경.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관련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상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과 개선과제 등이다.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공모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과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다.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7월 28일까지이며 당선자 시상은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구 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해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며 "수상자는 수상 후 논문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수상자에게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할 시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수상자를 제외한 응모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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