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민단체 “개정 양곡법안 농민 목소리 배제돼”…불만 속 거부권에도 부정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3010001230

글자크기

닫기

김민주 기자 | 유제니 기자

승인 : 2023. 04. 03. 17: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민단체·농업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개정 법안에 부정적 입장
"양곡관리법 여야 정쟁으로만 다뤄져"…"거부권 행사도 잘못"
전문가, 양곡관리법 자체 실효성에 의문…"개정 법 효과 없을 것"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YONHAP NO-3476>
<YONHAP PHOTO-3476>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 xanadu@yna.co.kr/2023-03-23 13:37:4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정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농민단체는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농업 분야 교수들은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3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정 법안 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석헌 강원도 전국농민총연맹 사무처장은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양곡관리법이 여야의 정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며 "실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도 기존 안에서 크게 진전된 바가 없다. 법안이 전면 재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인데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안 전면 개정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개정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시했다. 하원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민주당의 개정안에도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더욱 옳지 않다"며 "양쪽 입장에 다 반대하지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정부와 농림식품부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도 "개정 법안이 재개정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농민들 입장에서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찬반 입장을 떠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지만 쌀 수급 안정화에 대한 대안은 아니다. 단순히 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 법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양곡관리법은 시행하면 안 되는 법"이라며 "쌀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발동이 된다 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실효성 없는 개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시장에서 팔다 남은 쌀을 정부가 사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가장 쉬운 해법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금으로 사주는 인위적 매입이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정부가 직접 주도한 이런 수급 조절 정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실패했다. 쌀 매입 정책을 시행한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회부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통과됐다.
김민주 기자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