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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특히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해외 문화 콘텐츠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놓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정부는 결의안 채택 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