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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명령이 법원의 잘못된 자체 평가에 의한 것이라며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매튜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캑스머릭 판사는 "FDA가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본안 선고 전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예비명령으로 법적 효력은 오는 14일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들이 약품 유통 중지에 대비해 수년치에 해당하는 약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보통 미페프리스톤과 함께 복용하는 미소프로스톨 역시 낙태약으로 쓰이긴 하지만 미소프로스톨만 복용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심해 미페프리스톤은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캑스머릭 판사의 명령이 있던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이 문제가 진영 대결로 번지는 듯한 모습이다.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정부는 이날 항소에서 엇갈린 판결을 언급하며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언론들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1년도 안 돼 나온 이번 명령이 낙태와 관련한 환경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이번 논란이 내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