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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땐 공동점포 등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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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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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영업관행 개선 TF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발언하는 김소영 부위원장<YONHAP NO-3479>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제공=연합
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점포폐쇄 후에는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지역 점포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어려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내방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점포들이 많이 없어졌다"며 "내규 위반 같은 부분들에 대해 금융위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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