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 냄새 의심한 관객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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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상영관을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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