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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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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4.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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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연합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은 국제사회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위반뿐 아니라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군사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언행으로 볼때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며 "발사시점은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은 한·미가 아니라 북한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26~27일 한·미정상회담 직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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