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45억원의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은행 중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흡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 시중은행은 3.1%를 맞춰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 등도 대부분 1%대에 머물렀다.
기업은행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42%로 의무 고용률에 근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