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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