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국 65개 사찰 무료입장 전환...보은 법주사서 캠페인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04010002184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3. 05. 04. 09: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태고종 선암사 포함해 조계종 64개 사찰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지난 1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는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 시설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바뀌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개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아울러 법주사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뀐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