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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갔는진 모르겠지만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다"면서 "부처에서 의견을 정하고 의견 정한 데 대해 법제처 심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 단체들이 많아 폭넓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부·여당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라는 직역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