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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은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및 ATM,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