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2023년 민관협력 공공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수요 조사에 참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의 원격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나, 감시와 통제를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건·사고의 사전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해 각종 범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 기능이다. 현재 학교보안관 등의 관리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서,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방문객(학부모 등)들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학생의 등하교 시각과 현재 위치 등을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객이 승인받지 못한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출입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즉시 안내해 방문객과 학생들을 분리한다. 또한 현장관리자는 누적된 방문객 이동경로 자료를 분석해 학생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심시간 급식실로 급하게 가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아차사고일 때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행동을 감지할 수 있다. 학생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관리자에게는 아차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정보를 전달하고 미끄럼방지장치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를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화재감지센서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안내방송과 실시간 신고는 물론 최적의 대피 동선까지도 안내한다.
교육부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안전협력국장은 "개별 학교에서 인력에 의존하는 학교·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반 운영·관리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할 것"이라며 정보통신·학교안전 관련 여러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