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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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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3. 05.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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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사업자 로고
/제공=각 사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 정산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네이버, 드림어스컴퍼티, 엔에이치엔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앱결제가 의무화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간에 존재했던 정산 방식 차이 등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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