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이용객은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
이용객은 치아 두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개는 법랑질(치아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당장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고 이후는 인과관게상 어렵다고 한다"며 "기내식을 먹고 금이 간게 사실이고 인과관계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승객과 보상을 협의중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며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