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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공휴일 29일 대출금 만기시 연체 없이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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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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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금융시장 휴장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5월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은 인출할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거나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결제대금일이 29일인 경우에는 30일에 결제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된다.

29일 당일에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두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협회에 협조공문 등을 보내 자체 대책 마련을 하게 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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