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게 주요 골자다.
ESG평가란 기업의 ESG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신용평가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해 기업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처럼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고려한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과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 하에 이번 총 6개의 장(△총칙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가이던스를 도입·운영하기로 하고 ESG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옵저버('관찰자')로 참여하는 'ESG평가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로서 운영할 예정이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동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해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