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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혐의 수사...‘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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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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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조사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공직자,자치단체장 등 민간업체와 공모 확인
물 마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YONHAP NO-179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비리의혹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위법 부당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감시를 실시했다.

특히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편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 과장들이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업체는 충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MW 규모)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자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2020년 11월 A업체 대표이사로 취임(2019년 4월 퇴직후 재취업)한 B씨와 공모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당해 10월 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허가했다. 이들은 해당업체에 지목변경(초지→잡종지)에 따른 특혜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선 신재생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등 태양광 사업을 부당으로 영위한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없이 자기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관리 소홀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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