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中 대사, ‘접대’논란에도 묵묵부답...한중관계 악화일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301000635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13. 17: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尹 "中 상호존중 태도 있는지 의심스러워"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YONHAP NO-426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부터 울릉도 접대 의혹 논란까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 여권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에선 싱 대사를 적극 옹호하며 비호하는 모양새다. 싱 대사의 행보에 따라 한중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울릉도 접대 등 의혹에 둘러 쌓였지만 싱 대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며 냉랭한 반응을 표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전날(12일) '당당함에서 더 멀어지는 한국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싱 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본국과 주재국 모두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싱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이 새롭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한국의 대중 정책을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202305260100269310014988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같은 날 우리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싱 대사의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싱 대사 관련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0001748859_001_20230613172401157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연합
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싱 대사에 대한 조치 요구)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관광지 무료 숙박 의혹 등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싱하이밍 대사의 최근 공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을 생중계까지 해주며 들러리 선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 기피 인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나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따라 접수국은 언제든지 기타의 공관 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비엔나 협약 발효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지정해 추방한 사례는 과거 1998년 러시아가 우리 참사관을 추방하자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맞추방한 사례가 유일하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