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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금감원 상생 금융상품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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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6.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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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신상품(1)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오른쪽부터)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상생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에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이 최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상품으로 평가받아 최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한부모급여 지원정책에 발 맞춰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출시했다. 이는 1년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최고금리 연 6.5%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기개발을 위한 'IBK사이버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향후 판매 시 불완전판매 우려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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