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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사상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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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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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447억...재산권 침해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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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파주 도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대의 모습. 아래 사진은 국방부가 공개한 것으로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화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연락사무소는 물론 주변 건물의 모든 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연합
정부는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맞대응 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이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오후 2시 경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이다.

앞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 북한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연합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소송에 나선 건 3년만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오는 16일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통일부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중단됐다.

이번 소송은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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