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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이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오후 2시 경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이다.
앞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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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소송에 나선 건 3년만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오는 16일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통일부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중단됐다.
이번 소송은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