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KT엠모바일,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 출시…구매가 최대 50%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9010008944

글자크기

닫기

김민주 기자

승인 : 2023. 06. 19. 09: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T엠모바일
KT엠모바일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제공=KT엠모바일
국내 알뜰폰 기업 KT엠모바일은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KT엠모바일이 위니아에이드와의 제휴를 통해 실시하는 서비스로,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특징이 있다.

KT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300만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할 때 단말을 반납하면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 2650원) 3종이며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