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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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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6.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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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
매입임대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제공 = LH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 모집 요강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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