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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발생땐 금융사 CEO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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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6.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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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사 임원별 책무구조도 새로 도입
라임·옵티머스 사태 반복 예방 위해
금융위_230622_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금융권 협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대규모 임직원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에 총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22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책무 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및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CEO는 책무 구조도의 총 작성 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으로 광범위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다. 작성된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되, 관련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들이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CEO와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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