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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해법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법원에 판결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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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7.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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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 3월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 방안을 두고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이 거부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 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가족 2명 등 총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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