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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로 동결한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별도로 없다.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25개)된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2009년 2학기에서 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7%)을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5일부터 실시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