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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대체복무 기간 단축은 시기상조 ...헌재 결정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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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7. 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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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클도 안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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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병무청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제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제도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했다"면서 "아직 한 사이클도 안된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건의를 보류하고 있다"며 "그 결과들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방향과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젠더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제도 개편 입장을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병무청은 심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병무청은 "독립기구인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 징병제와 병사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에 대한 국익 차원의 병역면제 여부에 대해선 "병역의 의무는 국익 차원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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