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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등 1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기 교육국제화특구(2023∼2027)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 북구, 경기 안산·시흥 등 6곳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국제화 교육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화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2018~2022)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교육국제화특구는 초·중·고교에 집중돼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글로컬대학 등 3대 교육개혁 중 하나인 대학개혁 방향에 맞게 교육국제화특구를 고등교육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히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