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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리 정부에 의해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되면서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나 재건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일부 기업인에게는 입국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 사업과 관련 기업인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경우 외교부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행 금지로 지정된 곳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인 한정으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할 시에는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를 받으면 체류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권법 제29조 1조에 의거,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는 대상 국가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취재·보도 목적,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외교·안보 임무,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임무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이 방문의 최고 성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7∼18일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 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36.3%)가 1위를 차지했고 '대(對)폴란드 수출·수주 확대 기회 마련'(24.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협력 기회 확대'(17.4%)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