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하지만 '책무성' 조항 적극 검토"
시교육청, 서이초 교원 심리상담 및 양천구 피해교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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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긴급 추진 과제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3대 입법 요구안으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포함,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교직 3단체와 조율한 공동 입장을 낭독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직3단체와 작성한 해당 입장문에서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