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지난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됐다.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