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교권 확립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며 "고시가 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은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는데, 특히 지난달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악성 학부모 민원 등의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달까지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구체적인 교사의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교권 확립 고시를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