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키로 한 뒤 나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간 재건 논의도 조만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규모가 최소 52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기업인의 특정 시점 체류 규모를 약 30명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해 기업인 규모를 일정 선에서 관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제한적인 입국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끌고 참여 희망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재건협력단 파견 준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민관 재건협력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력 등 에너지와 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우크라이나에 2차 재건 협력단 파견을 준비 중이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기업인들의 여권 사용 신청은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업이 많아 방문 제한 규모인 30여명을 넘을 경우 방문 시기 등을 조절하고 체류 기간도 보름을 넘지 않도록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취재·보도 △배우자 등 가족 사망이나 중대 질병시 △외교·안보 임무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임무 등에 한정해 허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