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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됐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6일(목)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지급된다.
교육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다음달 22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내년 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다.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내년 8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