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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25일 "사찰 소유임이 자명한 탑, 부도, 전각 등 건조물에서 발견된 성보에 대한 사찰의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탑,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계종은 "그동안 사찰 소유의 탑, 전각, 부도 등의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하고, 사찰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 행위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종단의 지속적인 노력,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법률 개정이 결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종단은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