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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카캐리어 불법개조·적재불량 등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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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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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 기관과 공동 단속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의 상하차용 슬라이딩 답판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7일 '카캐리어'(차량운반 트럭)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1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카캐리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카캐리어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 17일 카캐리어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송악·동광산·경주 요금소 일대에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날 2시간 동안 52대를 점검한 결과 63건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번호판 가림 △적재 불량 △최고 속도 제한 장치 무단해제 등이다.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 적발됐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물품 적재 장치와 관련된 위반 사항은 6건이었다.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면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전복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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