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장 법해스님, 포교원장 선업스님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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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이 종단의 행정부라면 중앙종회의는 입법부로 종단의 종헌(종단 헌법)과 종법(종단 법) 개정,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안·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12일 개회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11월 정기회의에 앞서 주요 인사안 처리와 종헌·종법 개정을 위해 임시로 회의를 여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공석인 교육원장에 포교원장 범해스님을, 포교원장에 포교부장 선업스님을 선출할 계획이다. 출가자를 관리하는 교육원장과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원장은 총무원장과 더불어 조계종 행정부의 3대 원장으로 꼽힌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5년이고 한 차례 중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 의원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의 인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상정된 종헌 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안'이다.
현행 종헌은 행정부인 총무원, 입법부인 중앙종회, 사법부인 호계원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견제를 위해 국회의원 격인 중앙종회의원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총무원 주요 보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의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자리인 총무원 총무부장과 감찰을 담당하는 호법부장을 제외한 보직에 대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번 임시회에도 다시 상정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종회의원 궐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행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고정적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이 때문에 종회의원 궐위 시 의정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구 본사 주지·총림 방장 선출 등 산중 구성원의 뜻을 모아야 할 중요 사안을 앞두고 산중총회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소집권자가 기일 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의 다양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법이 처리되는 곳이 중앙종회"라며 "이번 임시회의 때는 '승려복지법 개정안'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등 여러 안이 상정돼 종단의 공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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