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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 등 11월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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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3. 09.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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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이슈인 교구 본사 주지 연임 제한 등 미뤄
종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 등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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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만당스님(가운데 연단)이 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2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임시회를 열고 인사안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다뤘다,/사진=황의중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오는 11월 정기회의로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2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만당스님 외 38인이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종헌 개정안을 이월키로 했다.

당초 이번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올라왔다. 그러나 1994년 종단 개혁으로 성립된 종단의 삼권분립(입법부 중앙종회, 행정부 총무원, 사법부 호계원)을 흔든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반대에 앞장선 진화스님은 "1994년 개혁 당시 가장 잘한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종회의원이 사서실장을 비롯한 웬만한 부·실장을 다 맡을 수 있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총무원장이 부·실장을 전부 종회의원으로 채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종헌종법특위 위원장이자 대표 발의자인 만당스님은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장관이 되면 국회활동을 알아서 자제한다"며 "종회의원과 함께 하기에는 부·실장 업무가 만만치 않다"고 답변했다.

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를 두고서는 인재풀 확대와 종무행정에 대해 종회의원의 이해가 높아진다는 찬성 의견과, 1994년 개혁 당시의 삼권분립을 한 뜻을 고려해 종회의원의 과대한 권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이에 따라 만당스님은 종헌 개정안의 이월을 요청했고,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이월키로 했다.

뜨거운 이슈였던 본사 주지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구자들이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이월됐다. 종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교구 본사 주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교구 본사 주지가 사설사암 주지 후보자를 장기간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사찰법 개정안 △ 이와 연관된 지방종정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등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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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진행된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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