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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은행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뉴욕주 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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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9.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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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지법, 약식재판 결정서 원고 측 주장 인정
트럼프 "마녀사냥…항소할 계획"
USA-ELECTION-TRUMP <YONHAP NO-2023> (REUTERS)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앤고론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크게 부풀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내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달러(3조원)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뉴욕주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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