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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개된 수렵장, 사용료 대폭 인상…이용객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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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10.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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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시·군 수렵장 고시 설정, 수렵장 사용 신청접수 첫날인 10일 3분 만에 마감
환경부-지자체, 올해 수렵장 사용료 대폭 인상...서산 등 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 멧돼지를 포획한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태안군
수렵장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시·군이 올해 대폭 증가한 사용료를 책정해 수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환경부, 지자체, 수렵인 등에 따르면 올해 수렵장으로 고시 설정된 지역은 전국 지자체 중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 3개 시·군이다.

올해 해당 지역 수렵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4년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수렵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9일까지다.

유해야생동물 적색포획 승인권은 50만 원이며 이를 사용해 멧돼지, 고라니, 숫꿩, 오리, 멧비둘기, 까치, 참새 등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인들은 4년 전인 2019년 수렵장 사용료가 35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50만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렵인은 "그간 수렵활동 기회를 고대하며 기다려 왔는데 수렵장 사용료를 종전보다 비싸게 책정해 사용권을 장사속으로 팔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군의 한 관계자는 "수렵인들로부터 받은 수렵장 운영비로 밀렵감시요원 인건비와 총기보관창고 설치 등의 시설비로 2억 원 상당이 소요돼 사실상 적자를 보게 된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은 시·군당 수렵인 4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수렵장 사용료를 계좌이체로 받을 계획이었지만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0일 2분여 만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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