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인선 준비 시작할지 관심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임명도 가시밭길
자칫 양대 사법 수장 모두 공석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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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관회의를 열고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대행의 권한범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대법관회의의 주요 쟁점은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인사 검증 등 사전 준비를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대법관들의 헌법 및 법률 해석에 의해 권한대행의 역할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1월1일 퇴임을 앞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통상 대법관 인선은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연쇄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 포함 10명)가 구성돼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 선정도 대법원장의 역할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추천위 구성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맡겨도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령 대법원장 공백 중 후보자가 추천되더라도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권한대행은 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등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인사 등이 지나치게 정파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선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양대 사법기관 수장 자리가 모두 비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