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시 다른 재판 '심증'에도 영향
대선 직전 허위보도 '윗선' 수사도 속도
백현동 재판서도 李 불리한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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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존 이 대표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했다.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미 재판이 시작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병합 신청하고,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위례·백현동 혐의 사건은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지자체장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만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데다 배임죄 등 다른 혐의보다 사실과 법리 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기소부터 판결 선고, 확정까지 시간이 적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 또 위증죄의 경우, 1심 관할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맡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리가 더 빨리 진행된다.
이렇다 보니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만 별개로 기소한 배경에는 판결을 빨리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검찰 주변에서 나온다. 신속한 재판으로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를 이끌어내 향후 진행되는 다른 재판부의 유죄 심증(心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병합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재판이 너무 여러 곳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이 대표 측에서 (법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재판부 유죄 심증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김만배·신학림씨의 뉴스타파와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리포액트 등의 윤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과정에 당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캠프도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보좌관을 최재경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시킨 리포액트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 TF를 맡았던 김병욱 의원 보좌관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이 대표 측근이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씨 재판에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재판 리스크'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열린 김씨 재판에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의 협박이나 강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국토부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해 정반대의 증언을 한 셈이다.
또 지난달 13일 김씨 재판에선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출신 현직 공무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사석에서 '김인섭을 잘 챙겨줘야 한다'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정 전 시장이 이 대표 지시를 받고 그런 말을 한 것 같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럴 것 같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