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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진급 심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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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0.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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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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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소된 병사도 앞으로는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법 상으로 병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아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 안이 개정 되면 복무중에 발생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제한 대상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에 대해 전역 일부를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인원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다만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만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최저 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 1계급씩 진급시킨다는 병사 진급 조항에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요건도 추가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해 '자율·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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